지금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면,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반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들이 대주주에 의해 선임되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도 대주주가 원하면 거수기처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현실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이사들이 대주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할 때, 이사회는 이것이 다른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거래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면, 이사들은 이제 법적 의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는 대주주만의 대리인이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독립이사 선임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대주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상법 개정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기업은 더 투명해지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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