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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상법 개정, 오해와 불편한 진실에 대한 반박글

by broheat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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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660901

이 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을 둔 나라는 사실상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판례법을 통해 이사가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진다는 것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도 이사의 의무 중 하나로 "회사의 성공을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촉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러더스와 타임의 사례를 들어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해당 판례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사가 주주의 단기적 이익만이 아닌 장기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주의 이익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현대 기업법의 기본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주주가 단순히 '주식의 주인'이라는 해석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청구권자이자 최종적인 위험부담자입니다. 그렇기에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LG화학 물적분할 사례를 언급하며 대주주 약탈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별 사례에만 주목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하에서 이런 의사결정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일면적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를 인용하셨지만, 다른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의 개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상법 개정이 단순히 '주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 원칙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취약한 소수주주 보호입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용기있게 직면하자고 하셨는데, 정작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입니다. 대주주의 권한은 강하고 견제는 약한 현재의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진전입니다. 이를 주주와 회사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야말로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백광엽 칼럼] 상법 개정, 오해와 불편한 진실

[백광엽 칼럼] 상법 개정, 오해와 불편한 진실, '주주 복종'보다 견제와 조율로 장기성장 이끄는 게 이사 책무 野개정안 '대주주=약탈자' 시각 사실관계 오인과 편견에 기초 삼성합병, LG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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