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41125125918988
김상훈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우려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이 '땡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경영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는 회사에 누가 투자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은 영원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돌턴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인용하신 것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초특가 할인 상태'라는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회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보호공평의무 신설"이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 자본시장의 기본이며,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이 오히려 더 취약합니다. "회사를 위하여"라는 모호한 현행 규정은 투기자본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남깁니다. 반면 개정안이 제시하는 "총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 원칙은 투기자본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현행법 하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적분할이 이루어지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현재의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기업들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경영 방식에 안주하여 저평가의 굴레에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중단해야...韓기업 '땡처리 대상' 전락시켜 | 아주경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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