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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금융위원장 공식적으로 상법 개정 반대

by broheat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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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0659?sid=101

 

"상법 개정보단 다른 방안을…" 드디어 입장 밝힌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을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답을 내놓았다.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다. 사실상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n.news.naver.com

 

 

금융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결국 주주들의 투자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모호한 표현이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모호성을 없애고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총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의사결정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송 제도는 이미 충분한 남소 방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악의적 소송의 경우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여,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투기자본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총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투기세력의 이기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기업가치와 주가에 대한 영향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가 잘 되는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G)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주 권익 보호는 그 핵심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낮은 주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수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이미 그러한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잡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과 자본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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