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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3

상법 개정과 배임죄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이 배임죄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경영진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최근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대표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1억 벌 수 있는 것을 왜 5천만원만 벌었나?"라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배임죄 적용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행 상법을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2024. 11. 12.
상법 개정 반대는 특권 수호를 위한 변명일 뿐.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인 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과거 재벌 중심 경제 체제의 관성에 갇혀 있을 뿐, 글로벌 스탠다드와 현대 기업지배구조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1. '기업 부담 증가' 논리는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가 '부담'없이 운영되는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단순히 대주주가 정해놓은 방향에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니, 당연히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다.이는 이사회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하라고 만든.. 2024. 11. 6.
고려아연 한국 자본시장의 민낯: 1.84% 지분으로 4조8천억을 좌우하다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최윤범 회장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민낯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고려아연 사태는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불과 1.84%의 지분을 가진 최윤범 회장. 특별관계자를 모두 합쳐도 15.65%에 불과한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해왔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려 회사의 자금 2조 3천억원을 동원했다. 하나은행 4천억원, SC은행 5천억원, 메리츠증권 1조원, 한국투자증권 2천억원, KB증권 2천억원 등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더욱..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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