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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수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식 보유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상장 주식수 1%이상이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개인이 예탁결제원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2. 개인 주주가 삼성전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제안서를 작성 가능하고, 작성 후 예탁결제원 서비스에 업로드합니다.
3. 다른 개인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주주제안서를 읽을 수 있으며, 내용을 읽고 동의하면 참여의사를 밝힙니다.
4. 해당 주주제안서에 참여 주식수가 1%이상이면 전자문서 형태로 주주제안서가 회사로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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