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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탁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나는 제 3자도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만약 규제를 풀 수 없다면 해결 방법은 각 증권사들과의 협업이 될 것 같다. 마이데이터를 통하면 고객이 어느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증권사에게 협업하자고 꼬실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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